정부지정인증기관

1599-7709

원격지원

이용약관

TradeSign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합니다) 및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제공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효력 및 변경)

  1. 1.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약관에 동의한 인증서비스 가입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인증센터는 이 약관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가입자가 약관이 공지된 후 2 주 이내에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1. 1. 본 약관의 공지 및 약관의 변경 사항은 인증센터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인증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radesign.net 입니다.
  2.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인증서의 이용 범위 및 전자서명의 효력)

  1. 1.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는 인증서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과 이용범위가 결정됩니다.
  2. 2. 인증서의 종류 및 이용 범위
    • - 전자거래범용(개인)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이용가능. 개인(자연인)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 - 전자거래범용(사업자)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이용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또는 단체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 - 전자거래범용(서버)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이용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 - 전자무역용 : 전자무역과 관련된 업무에서 이용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 - 전자등기용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용가능. 대법원 전자민원 업무 (인터넷등기소 등)
    • - 용도제한용 : 특정 전자거래기관 및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가능. 한정된 용도(업무)
  3. 3.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 3 조에 따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5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1. 1.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은 신청자의 신원 및 제출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인증서의 발급)

  1. 1. 제 5 조의 가입신청을 정상적으로 종결한 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2. 전항의 요청을 받은 인증센터는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는 신청자가 생성합니다. 다만, 가입신청 후 제 5 조 제 2 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 신청자가 정해진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1. 1. 인증센터는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2. 2.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합니다.
  3. 3. 인증센터는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 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8조 (인증서의 폐지 등)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1.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폐업 등 법인 자격의 상실을 인지한 경우
  4.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 훼손 또는 도난 •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5.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 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없는 경우 인증센터는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9조 (인증서의 효력소멸)

인증센터가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1.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2.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3.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10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등)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경우
  2.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보안상의 이유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인증센터는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제 3 장 가입자의 정보

제11조 (가입자 정보 수집)

  1. 1.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정보수집 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2. 인증센터 및 등록대행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3. 인증센터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
  4. 4.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인증센터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가입자 정보 활용)

인증센터는 가입자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2.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3.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정보는 관계법령에 정의된 기간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삭제 권한은 제한됩니다. 제14조 (가입자 정보 보호)

  1. 1. 인증센터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2.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인증센터의 의무)

  1. 1.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2. 2. 인증센터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3. 3.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그러한 사실,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 발견시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 및 조치
  4. 4.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5. 5.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6. 6. "가입자 정보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법령상에 정해진 의무
  7. 7. 인증센터는 가입자인증서 등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5 년동안 보관

제16조 (가입자의 의무)

  1. 1.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 비밀번호 포함)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만 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인증센터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2.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3.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급 및 용도 등의 이상 유무 확인
  4. 4. 인증서 폐지 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제 5 장 인증서 수수료

제17조 (인증서 수수료)

  1. 1. 인증센터는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인증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환불)

  1. 1. 가입자는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 발급일 이후 7 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 결제일 이후 20 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 제 1 항에 해당하고 발급기간 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가입자에 대하여 필요경비(이체, 지불결제대행(PG), 찾아가는 서비스, 비대면인증 등의 비용)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19조 (손해배상)

인증센터는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및 이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인증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인증센터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총 보상액 한도가 10억 원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0조 (면책)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1.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인증센터의 인증서 정책(용도, 발급대상 등)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
  2. 2.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인증센터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3. 이용자 및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1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른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